'유인원 참사' 독일 동물원 화재는 엄마·두 딸 풍등 탓

입력 2020-01-03 15:23   수정 2020-01-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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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원 참사' 독일 동물원 화재는 엄마·두 딸 풍등 탓
독일선 풍등 불법…실화죄로 최고 징역 5년 선고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새해 첫날 독일 서부 크레펠트의 한 동물원에서 불이 나 30여 마리의 동물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세 모녀가 경찰에 자수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게르트 호프만 크레펠트 지방경찰청장은 실화 혐의로 한 여성(60)과 두 딸을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는 이들이 화재가 발생한 당일 라디오를 통해 소식을 듣고 경찰에 자수했다고 전했다.
이들 모녀는 새해를 맞아 풍등을 날렸다가 동물원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독일 대부분 지역에서는 풍등을 날리는 것이 불법인데, 모녀는 이를 모른 채 인터넷으로 풍등을 구매했다고 호프만 청장은 밝혔다.
경찰은 누군가가 불법으로 날린 풍등이 동물원 유인원관 지붕에 착지해 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독일에서는 실화죄로 최고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크레펠트 동물원 유인원관에서 불이 나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원숭이와 박쥐 등 동물 30여 마리가 숨졌다.
경찰과 소방대는 당일 불 속에서 침팬지 2마리만을 구할 수 있었다. 이밖에 불에 타지 않은 다른 우리에 있던 고릴라 7마리도 살아남았다.
현재 크레펠트 동물원 정문에는 숨진 동물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돼 헌화하려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크레펠트 동물원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조된 침팬지 2마리는 경상을 입었으며 동물원 수의사들이 보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독일에서는 오랜 풍습인 새해맞이 불꽃놀이의 위험성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독일에서 풍등 날리는 것은 금지된 반면 새해 전날 불꽃놀이를 하는 일은 흔한데, 최근 들어 환경 및 동물 보호 단체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1일 독일동물복지협회는 성명을 통해 동물원, 농장, 동물 보호소 인근에서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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