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갚아라' 과도한 추심 막아주는 변호사 정부가 고용해준다

입력 2020-01-05 06:05  

'돈갚아라' 과도한 추심 막아주는 변호사 정부가 고용해준다
이달말 '채무자대리인' 정부 지원 시동
채무자대리인 선임되면 채무자에게 전화도 못해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체로부터 과도한 채권 추심을 당한 사람들의 추가 피해를 막아주는 변호사(채무자대리인)를 정부가 무료로 고용해준다.
채무자대리인이 지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무자를 접촉할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해 직접 접촉이 차단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선임 지원 사업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채권자가 빚을 갚는 문제(변제)에 대한 사항을 채무자 대리인과만 협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부업체·불법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린 취약계층이 불법·과잉 채권 추심 피해를 보지 않도록 2014년에 시작한 제도지만 제도 자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 문제도 있어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11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불법·과잉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어서는 대출금리, 연 3%를 넘는 연체금리를 적용받았다면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이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이들 기관이 채무자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하면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해준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될 경우 가장 즉각적인 효과는 채권자의 직접 접촉이 차단된다는 점이다.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는 등 모든 접근이 봉쇄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모든 형태의 소통을 오로지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 최고 연체금리인 연 3%를 넘긴 경우나 금전 거래를 한 업체가 불법사금융업체였다면 채무부존재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해 부당하게 지출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역시 정부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준다
기존에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이 소송 비용 등 때문에 부당한 비용을 지출하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고령층이나 주부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의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를 시작했다.
2017년과 2018년 불법사금융 계층별 이용 비중 변화를 보면 노령층이 26.8%에서 41.1%로 급증했다. 주부 비중 역시 12.7%에서 22.9%로 늘었다.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10명 중 1명꼴로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야간에 전화나 문자, 방문을 통해 추심을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에서 채무 사실을 알리고 빚을 대신 갚을 것을 강요하며, 다른 빚을 내 빚을 갚으라는 강요를 하는 피해 사례도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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