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자체 최초…직장 제복도 성별 강요 금지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도쿄도(東京都) 미나토(港)구가 학교에서 성 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교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남녀평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5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호적상의 성별에 관계없이 제복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나토구가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 학생은 학교에서 바지나 스커트 등 자신이 원하는 교복을 선택할 수 있다.
직장에서 성별에 따른 제복 등을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조문에 명시하지만, 벌칙 규정은 마련하지 않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성 소수자 부부를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미나토구는 다음 달에 구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학교장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미나토구 담당자는 "호적상 성별과 다른 제복을 입고 싶다고 상담해오는 중학생과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취업 내정이 취소된 대학생이 있었다"면서 "당사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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