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침해·주둔군 협약 위반"…이란, 국제법 위반 주장
'임박한 공격' 입증이 쟁점…유엔특별보고관은 독립조사 요구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이라크 외무부가 미국의 바그다드 공항 공격이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했다고 신화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라크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라크 군사기지에 대한 미국의 공격과 이라크 영토 내에서 이라크 고위급 인사 및 우호적인 군사 지도자를 살해한 것과 관련, 동일한 서한을 유엔 안보리 위원장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면서 제소 사실을 밝혔다.
이라크 외교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공격은 "이라크 주권과 이라크 내 미군 주둔의 조건을 심각하게 위배한다"고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미군의 공습 및 사살을 규탄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이라크 의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미군 철수 등이 포함된 결의안을 가결했으며 결의안에는 이라크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반한 미국의 행위에 대해 제소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란도 미국의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 피살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 국회의장은 이날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공습은 유엔 헌장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며 "미 대통령의 잔혹한 범죄는 전쟁범죄"라고 주장했다.
라리자니 의장은 또 솔레이마니 사령관 피살이 중동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의 정치적 균형을 바꿔놨다고 강조했다.
이라크와 이란이 앞다퉈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공습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법성 여부가 국제사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습 결정이 합법성을 가지라면 미국이 '임박한 공격'에 대응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제법상 '자위'의 요건은 '임박한 공격'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반격했다"고 밝히고, 미 국방부도 이번 공격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막기 위해서"라고 강조한 것도 국제법적 정당성을 역설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케빈 존 헬러 암스테르담대 법학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박한 공격' 발언을 지적하며 "미국이 이번 공격에 대한 일종의 법적 논거를 더 제시해야 한다는 증거"라고 꼬집고 "국제법을 따르는 것만큼은 좋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안보리가 무력 사용을 승인한 경우와 해당 국가가 자위권을 행사했을 경우 이 두 가지에 한해서만 무역 사용을 허용한다.
적십자는 '자위'를 '무장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의 물려받은 권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피살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그네스 칼라마르드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금까지의 정보만으로는 이번 공습이 무력 사용에 관한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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