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 점검 부실땐 등록취소 처분

입력 2020-01-06 11:00   수정 2020-01-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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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 점검 부실땐 등록취소 처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4월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면 등록취소 처분까지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7일 공포돼 유예기간을 거쳐 4월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 현재로선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개정된 법은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안전점검의 미진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분해 왔지만 앞으로는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불량'-'미흡'으로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둔다.
이와 함께 개정된 법은 안전진단 로봇 등 일부 안전점검 기술에 대해 하도급을 인정해 준다.
4차산업기술의 발달로 안전점검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해 준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 산업기술이 활성화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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