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0eun@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0eu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