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해외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국내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제공조 점검단은 제4기 방심위의 정책과제인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방심위는 해외 사업자와 불법·유해 정보 차단 목록을 공유한다. 사업자는 이 목록을 토대로 삭제나 지역 차단을 통해 해외 불법 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방심위는 사후 관리와 업무 협의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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