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철갑상어 불법어획 벌금 6억원

입력 2020-01-08 20:14  

카자흐스탄, 철갑상어 불법어획 벌금 6억원



(알마티=연합뉴스) 윤종관 통신원 = 카자흐스탄 서부 카스피해 인접 지역인 아틸라우에서 철갑상어 불법 어획과 관련, 2억2천600만 텡게(약 6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법원은 카스피해에서 백 마리 이상의 철갑상어를 불법 어획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주민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카진포름 등 현지매체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에 따르면 각각 33세, 32세인 아틸라우 지역 주민 두 명은 지난해 9월에만 92마리의 철갑상어를 불법 조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초범인 이들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지난해 밀렵과 전쟁을 선포한 후 미성숙 어류 및 포획금지 어종을 불법으로 잡을 경우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매체들은 전했다.
철갑상어의 알인 '캐비어'는 인간의 피부세포와 구조가 비슷해 영양분이 피부로 쉽게 흡수된다고 알려져 고급화장품 재료로 쓰이고 있다.
또 철갑상어의 수명은 150년 정도로 병치레가 없는 유전적 특징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일본, 한국 등에서 캐비어가 고가에 거래되고 있어 철갑상어의 주 서식지인 카스피해 연안의 불법 조업이 끊이질 않았다.
keifla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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