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료' 스키장·눈썰매장 식당 등 13곳 적발

입력 2020-01-09 10:38  

'유통기한 지난 원료' 스키장·눈썰매장 식당 등 13곳 적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428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무신고 영업(5곳) ▲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4곳) ▲ 건강진단 미실시(3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를 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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