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법정공방은 마무리 수순…택시업계와 갈등은 재점화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되면서 '타다'의 운명은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9일 국회와 정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상정이 불발돼 결국 논의가 미뤄졌다.
정부는 이날 법사위에 여객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경우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법사위 상정이 불발되면서 개정안 통과는 기약 없이 연기됐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밤까지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두고 샅바싸움을 거듭했다.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여야 대치가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은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다시 법사위를 열어 여객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문제가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과 맞물리면서 국회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 처리를 속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플랫폼업체와 택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상태여서 4월 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에 나선 정치권이 여객사업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타다'의 위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전날 열린 '타다'의 2차 공판에서 '타다' 측에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청결도나 친절 외에 '타다'가 데이터 관련해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최후 변론을 듣고 이를 토대로 '타다'와 기존 택시의 차이를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타다'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의 영업 방식을 '불법 콜택시'라고 규정했으나 피고인 측은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고 반박해 양측이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재차 불거지는 모양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전날 '타다'의 2차 공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경영진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이들은 "타다 측 주장과 달리 국토교통부는 물론 서울시도 '타다'의 영업에 대해 합법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데도 타다 측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유보적인 입장을 아전인수 격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운전을 하지 않고도 카셰어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승용차 소유를 대체해보자는 것이 타다의 목표"라면서 "택시 시장으로 들어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와 경쟁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택시와 나누고 상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 설득에 큰 역할을 해 온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을 최근 항공정책실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대변인을 지낸 어명소 항공정책관을 종합교통정책관으로 전보했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가뜩이나 민감한 이슈가 많은데 수장을 바꾸는 바람에 사태 파악과 문제 해결에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불만과 동시에 "새 종합교통정책관이 대변인을 지낸 만큼 소통에 강점을 보이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해결할 것"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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