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건으로 중국 이어 2위…철강·화학이 주요 타깃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가 한국을 겨냥해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KOTRA) 등에 따르면 인도는 작년 10월 이후에만 한국과 관련해 4건의 수입규제 조사를 개시했다.
같은 기간 한국을 대상으로 한 각국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가 모두 12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3분의 1이 인도에서 나온 셈이다.
인도는 지난해 10월 무수프탈산 양자 세이프가드 조사, SBR 고무 상계관세 조사 등을 시작했고, 11월에는 아이소프로필 알코올과 폴리부타디엔 고무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각각 시작했다.
작년 7월 이전에는 스테인리스 압연강판, 석도강판 등 철강 분야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많았다면 8월부터는 화학 분야에 수입 규제가 집중되는 분위기다.
수입규제 조치는 크게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로 나뉜다.
반덤핑은 덤핑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세이프가드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뜻한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경쟁력을 높인 경우 수입국이 해당 상품에 보조금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가 한국에 부과한 이런 수입규제는 현재 총 32건이다.
인도는 중국에 가장 많은 114건의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이다.
인도는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정부 출범 후 '메이크 인 인디아' 같은 제조업 육성 정책을 도입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법인세 인하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관세 인상 등을 통해 세원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 수출 물량이 많은 중국과 한국이 주요 타깃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가 이처럼 갈수록 수입 장벽을 높이자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 기관에서도 물밑 대응에 나섰다.
무역협회 뉴델리지부는 수입 급증 품목 조사 등을 통해 인도 업계 동향 파악에 나섰다.
뉴델리지부는 현지 업계에 한국산 대부분은 인도산과 직접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 기반 산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기로 했다.
코트라 서남아본부도 한국 기업의 수입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해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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