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AI가 쓴 글도 저작권 보호대상"…무단 사용에 배상 명령

입력 2020-01-09 15:1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中법원 "AI가 쓴 글도 저작권 보호대상"…무단 사용에 배상 명령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쓴 글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결이 중국에서 나왔다.
9일 중국 법제일보에 따르면 중국 선전시의 법원은 텐센트의 AI 프로그램 드림라이터(Dream writer)가 작성한 증권 기사를 허락 없이 사용한 피고 상하이잉쉰(盈訊)과학기술이 텐센트에 1천500위안(약 2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안은 중국에서 AI의 저작물 관련 소송으로는 처음이었다. AI 기술이 기사 작성이나 음악 창작 등에 활용되기 시작한 이후 AI 작품의 저작권 문제는 논란이 많았다.
텐센트는 2015년 드림라이터를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8년 8월 20일 상하이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 기사를 썼는데, 상하이잉쉰과학기술은 이를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텐센트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텐센트 AI 기사에 대해 데이터의 선택과 분석, 판단, 문장 구성 등이 합리적이며 표현 논리가 분명하고, 어느 정도의 독창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리양(李揚) 중산대학 법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이 AI 개발과 AI를 이용한 작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