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앞두고 '24시간 통관지원'…관세환급도 앞당겨

입력 2020-01-10 09:28   수정 2020-01-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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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앞두고 '24시간 통관지원'…관세환급도 앞당겨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관세청이 설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행정 특별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공휴일을 포함해 이달 27일까지 성수품 수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팀은 신선 식품류를 우선 통관시키고, 명절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 급증에 대비해 비상 대기조도 운영한다. 설 전후 수출에도 지장이 없도록 수출업자가 선적기간 연장 등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날부터 23일까지 관세 환급도 앞당긴다.
업체가 환급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고, 오후 늦은 시간 접수된 신청의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해서라도 심사를 마친 뒤 다음날 오전 중 업체에 환급금을 준다.
설을 앞두고 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 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업 검사도 강화된다.
수입 통관 후 불법적으로 품목의 용도를 바꾸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등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진행될 예정이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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