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 하반기부터 새만금 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연구기관이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는 새만금 지역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이 들어있다.
새만금에 연구기관을 유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입주 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연구기관까지 확대한다.
국·공유 재산 가액의 1%까지 감면받는다. 구체적인 연구기관의 범위는 이후 시행령 등으로 정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 기간을 늘렸다.
이외에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 환경부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게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했다.
수질오염원 특별관리지역 토지 협의매수 기간 연장은 즉시 시행되고, 시행령 등 개정이 필요한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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