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홈택스 개편…연말정산·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

입력 2020-01-10 10:00  

모바일 홈택스 개편…연말정산·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납세자들은 올해 개편된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마칠 수 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새 손택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뿐 아니라 내려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근로자가 속한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손택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모바일로 회사에 바로 제출할 수도 있다.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는 세무서를 가지 않고도 손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다.
이 밖에 납세관리인 신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등 20가지 서비스가 새 손택스에 추가됐다. 사업자등록신청,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 등의 경우 서비스 제공 범위가 넓어졌다.
아울러 새 손택스는 지문인증 체계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국세증명 발급, 전자고지 열람, 납부 내역 조회 등 26가지 서비스를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인증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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