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3일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과 안전·보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합동으로 발간했다. 안내서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제조·연구자들이 관련 법과 제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안내서에는 고위험 병원체, 생물 작용제 및 독소,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반입(수입)허가, 이동 신고, 보유·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안전·보안 관리 사항과 부처별 이행 절차 등이 담겼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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