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원, '테니스 퍼포먼스' 기후 활동가에 무죄 선고

입력 2020-01-14 01:57  

스위스 법원, '테니스 퍼포먼스' 기후 활동가에 무죄 선고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스위스 금융 그룹의 화석 연료 투자에 대해 반대하며 '테니스 퍼포먼스'를 펼친 활동가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현지 매체 스위스인포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부분 학생인 활동가 12명은 지난 2018년 11월 크레디트 스위스의 한 지점에 무단으로 들어가 흰색의 옷을 입고 테니스 경기 퍼포먼스를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테니스 스타 로저 페더러가 화석 연료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크레디트 스위스로부터 후원을 받는 데 대한 항의로 이 같은 퍼포먼스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국은 무단 침입 혐의로 벌금 2만1천600스위스프랑(약 2천564만원)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활동가들은 스위스 로잔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 페더러가 최근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그는 "젊은 기후 변화 활동가들이 우리 행동을 점검하고 혁신적 해결책을 위해 행동하도록 촉구하는데 고맙게 생각한다"며 "후원사들과 중요한 이슈에 대해 대화하는 데 있어 이 특권적 지위를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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