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렌터카도 차량번호로 리콜 조치 여부 확인

입력 2020-01-14 11:00   수정 2020-01-14 11:18

중고차·렌터카도 차량번호로 리콜 조치 여부 확인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전면 개편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차량등록번호와 차대번호로 소비자가 직접 차량의 리콜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과 리콜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car.go.kr·이하 홈페이지)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등록번호와 차대번호 등 차량정보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국토부에 보고한 분기별 리콜 실적을 토대로 이전 분기까지 리콜 조치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리콜 조치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 조치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PC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결함신고 등의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함신고와 리콜 현황의 통계기능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유형·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최근 자동차 리콜이 증가세를 보여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자동차 리콜 현황
┌─────┬──────┬──────┬─────┬─────┬─────┐
│ 연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리콜대수 │ 1,032,906 │ 624,798 │1,975,672 │2,642,996 │2,009,110 │
├─────┼──────┼──────┼─────┼─────┼─────┤
│ 리콜건수 │ 176건│ 213건│ 262건 │ 283건 │ 290건 │
└─────┴──────┴──────┴─────┴─────┴─────┘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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