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장 특별 안전점검

입력 2020-01-14 11:00  

도심지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장 특별 안전점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지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10m 이상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 건축물,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7개 현장에 대해 15일부터 점검을 벌인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의 적정성,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 및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되지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점검에서 총 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했으며 안전시설 설치 미흡 등에 대해선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 조치하게 함으로써 도심지에서 건설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등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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