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월 38만원 이하 노인 기초연금 월 30만원 받는다

입력 2020-01-14 10:50   수정 2020-01-14 14:41

소득인정액 월 38만원 이하 노인 기초연금 월 30만원 받는다
선정기준액 결정…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60만8천원 이하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장치로 소득 하위 40% 일부 노인은 최대 5만원 깎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월 38만원 이하인 노인은 소득 하위 노인 40%에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을 받고 발령 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인 이른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조정한 게 골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이 지급되는데,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악화하는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나아가 정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40%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 하위 40% 노인을 가려낼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조정했는데, 소득인정액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38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60만8천원으로 정했다.
즉 월 소득이 혼자 사는 노인은 38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60만8천원 이하면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말이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올해 월 25만4천760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인 소득 개념과는 다르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 노인의 일부는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원가량 깎인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득 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4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최대 5만원 정도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5만4천760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올해 소득 하위 40%로 확대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넓힐 계획이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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