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털 서비스 이용 때 할인조건·위약금 꼼꼼히 살펴야"

입력 2020-01-14 11:04  

"렌털 서비스 이용 때 할인조건·위약금 꼼꼼히 살펴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공기청정기·의류관리기·건조기 렌털서비스 가격 조사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가전제품 렌털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렌털 서비스 비용 책정이 적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서비스 선택 때 제공업체와 할인조건, 위약금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지난해 8∼11월 공기청정기, 의류관리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 3종의 렌털 서비스 비용과 구매 가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조사는 의무사용 기간이 끝난 뒤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형 렌털 서비스를 기준으로, 렌털 서비스 총비용과 구매 가격(할인 전 가격) 차이를 할부 이자로 환산해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렌털 서비스 총비용(월 렌털료×의무사용기간)과 구매 가격 간 평균가 차이(가격차)는 의무사용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할부 이자율은 사용 기간과 뚜렷한 연관성이 없었고 이자율이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보다도 높은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가격차는 적게는 6만3천7원에서 많게는 149만7천500원 났고, 할부 이자율로 환산하면 6.3∼45.6%였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보다 이자율이 높은 모델은 23.1%였다.
의류관리기는 11만6천366∼142만6천65원 가격차가 났다. 이자율은 4.1∼35.9%로, 조사 대상 중 30.4%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기는 렌털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격이 1만9천979원 더 싼 것부터 119만3천539원 비싼 것까지 있었다. 이자율은 최고 35.8%로, 조사 대상 중 41.6%가 대부업 최고금리 24%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다.
각종 제휴 카드를 이용한 할인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공기청정기는 42.3%, 건조기는 41.6%, 의류관리기는 4.3%가 렌털 서비스 평균가가 구매가격 평균가보다 저렴했다. 렌털 서비스 총비용의 '표시 가격'과 '할인 가격'을 비교한 결과 할인율은 10.9∼100%였다.


그러나 최대 할인 금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매달 카드로 써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표시가격 257만4천원인 공기청정기는 최대 131만5천원 할인받을 수 있지만 그러려면 제휴카드 최소 사용실적 200만원에 월 렌털료 3만4천972원을 더해 36개월간 매달 23만4천972원을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털 서비스를 중도해지할 때 위약금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남은 렌털 비용의 10%지만, 업체에 따라 남은 렌털 비용의 10∼50%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렌털 서비스를 선택할 때 제공업체와 할인조건, 위약금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할인을 적용하면 구매 때보다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동일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제공업체, 제휴카드, 의무사용기간 등에 따라 할인 조건이 천차만별이라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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