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 재가동…소부장·AI 중점 지원

입력 2020-01-14 11:17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 재가동…소부장·AI 중점 지원
산업부, 5년간 6천277억원 지원…연구역량 중심으로 대상 선정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지난해 일몰된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의 후속사업인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이 올해 새롭게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부터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의 2020년도 신규지원 계획을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2020∼2024년, 총사업비는 6천277억원이다.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은 2003∼2018년 518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한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의 후속사업이다.
이 사업은 산업부의 다른 연구개발(R&D) 사업과 비교해서 특허는 1.4배, 사업화 성공률은 1.6배, 매출은 2.7배, 고용 실적은 3배의 성과를 냈다. 또 국가 R&D 사업으로는 최초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를 참여 조건으로 해 기업부설연구소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
다만 중점 육성 분야가 모호하고 개별 기업 단위로 성과가 제한되는 등 사업 전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일몰됐다.
산업부는 기존 사업이 성과를 이어가면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속사업을 기획했고 지난해 3월 후속사업인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했다.

후속사업은 신청 조건이 기업매출 중심에서 연구소 연구 역량 중심으로 바뀌었다.
기업매출 중심의 신청 조건은 기업의 역량과 관계되는 요소인 만큼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을 보다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주된 조건으로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은 ▲ 기업 부설 연구소 업력 5년 이상 ▲ 부설 연구소 등록 인원 8명 이상∼30명 이하 ▲ R&D 집약도 4% 이상(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은 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R&D 과제에 대한 평가 외에도 연구소 역량 향상 계획을 주요 평가 요소로 설정해 수행 기간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한다.
연구소의 연구인력 중심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소 소속 연구원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기존 인력 인건비를 해당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의 2배까지 지원한다.
사업비에서 과제를 지원하는 것 외에 연구소 역량 향상에 필요한 해외 선진 개방협력, 선진 R&D 기획·관리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
기존 사업은 기업 단독 참여를 허용한 것과 달리 후속 사업은 국내외 우수 산학연이 1개 이상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해 연구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연구소가 역량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주관기관의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우수 연구역량을 갖춘 대기업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
또 1개 이상의 해외 선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산학연 개방 협력 트랙'을 신설하고, 해외 선진 연구인력이 일정 기간 국내 주관기관에 설치한 연구공간에서 국내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지원 분야는 지난해 3월 산업부에서 발표한 'R&BD 투자전략'의 25개 전략 분야다. 미래수송, 스마트건강관리, 스마트생활, 에너지·환경, 스마트제조 등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관련 과제는 우대 가점을 부여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고 4월 중 45개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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