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후속조치로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 포럼'을 14일 발족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 또는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포럼은 AI·빅데이터를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적용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범했다. 산업부 김용래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제조·표준·통상·유통 등 각 분야 데이터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산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면 제조업 생산방식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연구개발(R&D), 디자인, 조달, 유통, 마케팅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데이터의 수집·공유·연계·거래·확산·표준화 등 산업지능화 관련 제도 개선 사항, 국제협력·통상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산업부는 올해 1천642억원을 투입해 업종별 데이터 공급·연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서 디지털 통상과 국제표준화 관련 정책을 구축하는 데도 주력해 기업이 산업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포럼을 정례화해 AI·빅데이터를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하고, 산업지능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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