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40% 일부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전액 못 받아

입력 2020-01-15 06:00   수정 2020-01-15 07:23

소득하위 40% 일부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전액 못 받아
소득 역전방지 감액 장치로 최대 5만원가량 깎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달부터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지만, 일부는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원가량이 깎인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20%에서 소득 하위 4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20∼40%에 속했던 162만5천명가량의 노인도 월 기본연금액이 25만원에서 5만원 인상돼 30만원으로 오르고, 기초연금 월 30만원 수령자는 총 325만명으로 증가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인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조정했다.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38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60만8천원으로 정해졌다.
즉 월 소득이 혼자 사는 노인은 38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60만8천원 이하면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월 30만원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된 소득 하위 20∼40% 노인의 일부는 30만원을 전부 다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부부 감액),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소득 하위 40%에 포함되는 저소득 노인이더라도 이른바 '소득 역전방지' 감액 장치로 최대 5만원 정도가 깎인다.
소득 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
이런 장치로 소득 하위 40%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원 정도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돼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25만4천760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
이를테면 소득 하위 40%의 A씨(소득인정액 37만원)와 소득 하위 40%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 B씨(소득인정액 39만원)의 경우, A씨는 소득인정액이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38만원)보다 적어서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B씨는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로 25만4천760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역전방지 감액 장치가 없으면, 기초연금을 받고 나서 A씨의 소득은 67만원(37만원+30만원)으로 증가하지만, B씨는 64만4천760원(39만원+25만4천760원)에 그친다. 소득이 적었던 A씨가 오히려 B씨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가 소득 역전방지 감액 장치를 두고 있는 까닭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올해 소득 하위 40%로 넓힌 데 이어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확대한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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