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트럼프 탄핵안 상원 넘기기로 결정…탄핵심리 초읽기

입력 2020-01-16 05:01   수정 2020-01-16 14:02

미 하원, 트럼프 탄핵안 상원 넘기기로 결정…탄핵심리 초읽기
2개 혐의 탄핵소추안 제출·상원 심리 참여 소추위원 지명 승인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탄핵안 상원 갔지만…미중 무역전쟁 휴전에 '의기양양' 트럼프 / 연합뉴스 (Yonhapnews)


이에 따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지난달 18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약 한 달 만에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가 탄핵심판을 시작하기 위한 요건이 갖춰졌다.
A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된 2건의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보내는 안건과 탄핵심리에 '검사' 역할로 참여할 소추위원 7명 지명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해 승인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228표, 반대 193표였다. 이는 거의 정당 노선에 따른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AP는 분석했다.
하원 재적 의석수는 공석 4석을 제외한 431석(민주 233석, 공화 197석, 무소속 1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권력 남용, 의회 방해 등 2개의 소추 혐의가 적용됐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전원 민주당으로 구성된 7명의 탄핵 소추위원을 지명했으며 여기에는 하원 탄핵소추안 작성을 이끈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과 하원 탄핵조사를 주도한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상원에서 진행될 탄핵 심리에 앞서 준비를 위한 예비 조치는 이번 주 후반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AP는 설명했다.
이로써 탄핵안을 넘겨받은 상원에서는 준비 절차를 거쳐 다음주 중 탄핵 심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원과 달리 상원은 과반 의석을 가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선고를 통해 탄핵안이 기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다. 탄핵소추 항목에 유죄가 나오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100석 기준으로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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