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재가급여기관 대상…3월 2일∼10월 31일 실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총 6천623곳이다.
건보공단은 이들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관찰지표와 면담지표 등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를 토대로 서비스의 질 중심으로 평가한다.
건보공단은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2021년 4월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재가기관을 선택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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