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를 방문해 달걀 산란일자 표시 실태를 점검하고 유통 중인 달걀의 신선도를 확인했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달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이 처장은 이어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 급식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자재인 달걀이 산란일자 표시제 이후 실제로 신선해졌는지 의견을 듣고, 구매 후에는 냉장 보관하는 등 안전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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