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에 미국 보복관세 예고 등 갈등
양국 2주 기한 집중협의…佛 경제장관 "미국이 타협 위해 마지막 발걸음 떼야"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자국의 디지털세 부과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2주 기간 동안 집중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17일(현지시간)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 측에 몇 가지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이후 미국이 프랑스에 보복관세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은 이후 지난 7일 해법 모색을 위해 2주간의 집중 논의 기간을 설정했다.
르메르 장관은 미국에 했다는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유일한 합리적 해결책인 OECD를 통한 국제 해법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타협의 길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자국 인터넷 대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결론 짓고 24억 달러(2조8천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와인, 치즈, 고급 핸드백 등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 등 보복 조처를 예고한 상태다.
앞서 프랑스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유럽 각국에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주도해 지난해 7월 유럽에서도 가장 먼저 이를 제도화했다.
글로벌 IT 대기업에 대해 이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총매출의 3%를 과세하는 제도로, 특히 미국의 'IT 공룡'들이 주요 표적이라는 점에서 GAFA세라고 불린다. GAFA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OECD는 지난해 10월 기업이 법인을 두지 않은 나라에서도 디지털 영업으로 발생한 이윤에 대해 해당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일반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달 디지털세를 전체 기업에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세이프하버 체제'(safe-harbor regime)를 제안하고, 프랑스가 이를 즉각 거부하는 등 디지털세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계속됐다.
르메르 장관은 OECD가 내놓은 보편적 조세 방안에 대한 합의가 멀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타협안 도출을 위해 마지막 발걸음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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