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징용배상' 문희상안 입법 요청

입력 2020-01-18 09:03  

방한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징용배상' 문희상안 입법 요청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방한 중이던 17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문 의장이 일제 징용 배상 갈등의 해법으로 대표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가와무라 간사장은 17일 저녁 일본으로 귀국하기 전 김포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문 의장과의 회담 내용을 전했다.
문 의장은 가와무라 간사장에게 징용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약 90%로부터 이 법안에 대한 이해를 얻었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법안의 국회 통과는 4월 총선 후가 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문 의장에게 이 법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문 의장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자민당 중진 의원으로 관방장관 출신인 가와무라 간사장의 이번 발언은 문 의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마련한 법안이 입법화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문 의장이 대표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 제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문 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아베 정부는 일본 기업이 강제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아베 정부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로 일본의 해당 기업들이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무를 떠안게 된 것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번 방한 기간 가와무라 간사장은 문 의장 발의 법안이 제정되면 양국 간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들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기부금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 대법원 판결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의무가 생긴 일본 기업의 직접 출연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징용 피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당사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 단체는 일본의 이런 태도를 문제 삼아 문 의장 법안이 징용과 관련한 일본의 사죄·배상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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