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자 '전세대출 회수' 밀리다가 신용불량자 된다

입력 2020-01-19 06:01   수정 2020-01-19 14:33

갭투자자 '전세대출 회수' 밀리다가 신용불량자 된다
9억원 넘는 집 살땐 이전등기 전에 미리 전세대출 갚아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성서호 기자 = 내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이 회수되는 고가주택 보유 갭투자자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곧바로 연체 정보가 등록돼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인다.
대출금을 제때 갚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3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의 규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상속을 통한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는 예외다.
20일부터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이후 은행들은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차주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정보가 등록된다. 이때 2주는 법정 개념이 아닌, 회수 통보 기간(2∼3일)과 상환을 기다려주는 기간(약 10일)을 더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경우는 규제 위반에 해당하므로 약 2주 안에 갚지 않으면 바로 연체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된다"고 설명했다.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카드 발급을 포함한 신용 거래가 사실상 막히는 등 경제생활에 광범위하게 제약이 걸린다.
규제를 위반한 갭투자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출 회수가 결정된 차주는 그 즉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국 규제 위반이 확인되는 순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안 되고, 이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2단계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이익을 피하려면 새로 살 집의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매 계약까지는 전세 대출을 유지해도 되지만,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이전하는 순간 시스템에서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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