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국내에 등록된 공모펀드로서 자기자본·자산운용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 교차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해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여권(Passport)처럼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된 펀드 등록 절차를 도입해 국가 간 공모펀드 교차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 우리나라와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행 준비작업을 벌여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올해 5월 27일 시행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작년 10월 국회를 통과했고 금융위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으로 국내 펀드는 공모펀드로서 자기자본과 자산운용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운용자산 5억달러(약 6천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 요건을 갖추고 금융업 경력이 있는 임원, 운용전문인력, 위험관리 등 내부 통제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펀드는 금융자산, 파생상품 매매 및 증권 대여 계약이 돼 있어야 하고 단일종목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되며 신탁업자 등이 다른 자산과 분리해 보관·관리해야 한다.
다른 회원국 펀드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내에서 적격요건 심사는 생략된다.
회원국이 양해각서를 위반하거나 국내 패스포트 펀드를 부당하게 판매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해외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은행·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펀드의 경우에도 회계감사가 의무화됐다. 국내 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총액 300억원 이하 소규모 펀드는 회계감사가 면제된다.
운용사 등은 펀드의 해지·해산, 환매 연기, 법령위반 등 관련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설정국과 판매국에 보고해야 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운용사·임직원의 경우 업무정지, 시정명령, 직무정지, 면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로 마련됐다.
금융위는 "국내 운용사의 경우 호주·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큰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며 투자자도 펀드 투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후 오는 5월 27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패스포트 펀드 적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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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정안 반영사항 │
││(령 §211의2, 규정 §7-6의2 및 [별표 1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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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사 적격요건 │? (운용자산규모) 5억$(약 6천억원) 이상 │
││? (자기자본) 100만$(약 12억원)이상* │
││ * 100만$+추가자본(5억$를 초과하는 운용자산의 0.1%│
││) / 상한 2천만$ │
││? (인력?조직) 금융업 경력이 있는 임원및 운용전문인력│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장치 구비 │
││? (운용경험) 최근 5년간 적법?독립적인 자산운용경험 │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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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적격요건│? (운용방법) 금융자산(증권, 예금, 금 예탁증서, 단기 │
││금융상품), 파생상품 매매 및 증권 대여 계약 │
││? (운용제한) 단일종목 투자한도 및 기타 운용규제 도입│
││ * 동일법인의 증권, 단기금융상품 편입한도 : 각 집 │
││합투자재산의 10% 등 │
││ - 단, 인덱스 펀드(지수추종형펀드) 등은 완화된 운용│
││규제 적용 │
││? (보관기관) 신탁업자 등이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보관│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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