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랑스 디지털세 갈등 봉합…관세폭탄 보복전 1년 유예(종합)

입력 2020-01-21 09:27   수정 2020-01-21 09:29

미국·프랑스 디지털세 갈등 봉합…관세폭탄 보복전 1년 유예(종합)
대서양 무역전쟁 긴장 완화…연말까지 OECD 통해 해법 논의
마크롱 "트럼프와 좋은 토론"…백악관 "성공적 협상 완수에 합의"



(파리·서울=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김성진 기자= 프랑스가 글로벌 IT(정보기술) 대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를 결정한 뒤 미국이 보복관세를 예고하면서 본격화한 대서양 무역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율관세를 1년간 유예하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갈등을 빚고 있는 안보동맹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전쟁까지 치를 우려가 한층 완화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디지털세와 관련해 좋은 토론을 했다"면서 "우리는 모든 관세 인상을 피한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외교소식통은 두 정상이 전날 이 문제로 대화했다면서 양국이 올 연말까지 협상을 계속하면서 그 기간에는 관세 인상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양국이 합의한 관세인상 보류는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프랑스를 비롯한 EU의 재보복 관세다.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자국 인터넷 대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결론 짓고 24억 달러(2조8천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와인, 치즈, 고급 핸드백 등 수입품 63종에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 등 보복 조처를 예고했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전쟁 때 활용한 무역법 301조를 프랑스에 적용할 것이라고 프랑스를 위협했다.
프랑스는 미국이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 EU가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프랑스와 미국은 연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조세 원칙과 세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이후 미국이 프랑스에 보복관세를 예고하는 등 양국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자 두 나라는 지난 7일 해법 모색을 위해 2주간의 집중 논의 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이번 휴전으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EU 사이에 조성되던 무역전쟁의 긴장도 당분간 누그러지게 됐다.
미국과 EU는 통상마찰뿐만 아니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비 분담, 이란 핵합의 준수, 기후변화 대응 등을 두고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과 무역전쟁에서 좀 더 광범위한 합의에 대한 1단계 합의로서 관세전쟁 휴전에 서명한 바 있어 이번 합의는 글로벌 경제에도 잇따른 희소식으로 관측된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디지털 서비스 세금에 대해 성공적인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주드 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간략한 성명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를 나눴다. 양 정상은 디지털 서비스 세금에 대한 성공적인 협상을 완수하는 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아울러 다른 양국간 이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유럽 각국에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주도해 지난해 7월 유럽에서도 가장 먼저 이를 제도화했다.

글로벌 IT 대기업에 대해 이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총매출의 3%를 과세하는 제도로, 특히 미국의 'IT 공룡'들이 주요 표적이라는 점에서 가파(GAFA)세라고 불린다. GAFA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해당 기업은 글로벌 매출이 7억5천만 유로이고 프랑스 내 매출이 2천500만 유로(2천800만달러·약 32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OECD는 지난해 10월 기업이 법인을 두지 않은 나라에서도 디지털 영업으로 발생한 이윤에 해당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일반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달 디지털세를 전체 기업에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세이프하버 체제'(safe-harbor regime)를 제안하고, 프랑스가 이를 즉각 거부하는 등 디지털세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계속돼왔다.
프랑스 당국은 OECD에서 국제적 합의를 보게 되면 자국 디지털세를 즉각 대체할 것이라고 거듭해서 밝혀왔다.
유럽 재무장관들은 21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OECD 협상의 진전을 논의할 예정이다.
yonglae@yna.co.kr, sungj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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