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 입고기간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안 물린다

입력 2020-01-21 10:00   수정 2020-01-21 10:00

폐차장 입고기간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안 물린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폐차장에 들어가 운행을 하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 검사 기간이 지나도 폐차장에 있던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폐차 등의 이유로 자동차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 검사 지연일수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해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1일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들어갔다고 해도 정기 검사 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동차가 말소 등록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검사 지연일수만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폐차를 증명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전까지는 언제든지 자동차를 폐차장에서 반출해 운행할 수 있는 데다 이 증명서에 폐차장 입고 날짜가 적혀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폐차장 입고와 실제 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작년 12월9일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 폐차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 입고일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근거로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은 자동차 검사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유예해 입고 기간을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폐차시까지 4∼8주가 걸리는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의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가 가능해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간 경우에라도 자동차 검사 기간을 연장 신청하거나 자동차 검사의 유예를 신청해야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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