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타주, 미성년자 전환 치료 금지법 발효

입력 2020-01-23 06:58   수정 2020-01-25 16:20

미 유타주, 미성년자 전환 치료 금지법 발효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유타주는 미성년자의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률을 발효했다고 CNN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 전환 치료 금지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유타주가 19번째이다.


공화당 소속인 게리 허버트 유타 주지사는 약 1년간 의회에서 공전해온 전환 치료 금지법에 서명했다.
전환 치료란 특정인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강제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말한다.
허버트 지사는 "이른바 전환 치료를 견딘 젊은이의 얘기는 가슴을 저미게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유타주에 본부를 둔 모르몬교 측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서명한 허버트 주지사는 "청소년기의 전환 치료가 우울증·자살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우리 주(州)에서 전환 치료를 영구히 금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점에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워싱턴DC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18개 주는 인권운동에 따라 젊은이들의 전환 치료를 금해왔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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