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업무를 돕고자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무 안내서'를 개정·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 처리 방법, 마약류 처방전의 발급·보관 등 마약류 취급자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또 개정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 처방전에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는 제도 변경사항도 반영했다.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약회사용, 의약품 도매상용, 의료기관용, 약국용, 동물병원용, 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용 등 6종으로 제작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를 위한 안내서 발간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