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최종 제재심 30일에…징계수위 정한다

입력 2020-01-27 07:11  

'DLF 사태' 최종 제재심 30일에…징계수위 정한다
손태승·함영주에 사전 통보된 중징계 확정될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감독원은 30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16일과 22일에 이은 이번 제재심은 DLF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두 은행의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되는 최종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30일 오후 2시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하는 제재심을 개최한다.
앞서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두 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등을 상대로 한 대심(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각각 의견 제시) 절차는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세 번째 제재심에서는 제재심 위원들이 두 은행과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다.
금감원이 두 은행 측에 출석을 통보한 만큼 이전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재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도중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두 은행 역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징계 수위는 손 회장의 연임에 큰 영향을 줄 변수다.
은행 측의 방어가 성공했다면 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낮춰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손 회장의 연임에는 문제가 없다.
앞서 우리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선임 안건이 상정되는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는 오는 3월 열린다.
손 회장의 제재 수위가 중징계로 그대로 결론이 나면 연임 문제가 복잡해진다.
해임 권고나 정직이 아닌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다만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DLF 사태는 개인과 기관 제재가 섞여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 이후 임직원과 기관 제재 결과가 한꺼번에 통보된다.
손 회장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효력이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전까지 미뤄진다는 뜻이다.
금융위 정례회의가 우리금융지주 주총 전에 열려 중징계가 통보되면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손 회장은 금융당국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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