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우한 폐렴'을 '지정감염증'으로"…강제조치 가능

입력 2020-01-27 10:48   수정 2020-01-27 15:29

아베 "'우한 폐렴'을 '지정감염증'으로"…강제조치 가능
강제 입원·휴직 가능…"적절한 의료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우한 거주 일본인 귀국을 위한 전세기 이르면 내일 파견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을 법률에 의해 강제조치가 가능한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우한 폐렴을 '감염증법'에 따른 지정감염증으로 28일 열리는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정감염증 지정과 관련 "감염자에 대한 입원 조치와 공비(公費·국가 및 공공단체 비용)로 적절한 의료 등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정감염증으로 지정되면 일본 내에서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 대한 강제조치가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에게 감염증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환자에게 일정 기간 일을 쉬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한편, 예산위에 출석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지로 알려진 우한(武漢)시를 포함해 중국 후베이(湖北)성에 체류하는 일본인은 현재까지 약 56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우한 지역에 머무는 자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우한에 체류하는 일본인의 귀국을 위해 이르면 28일 전세기를 보낼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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