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등 '초단타 매매'로 일반 투자자 연 6조원 손실"

입력 2020-01-28 11:55   수정 2020-01-28 13:22

"헤지펀드 등 '초단타 매매'로 일반 투자자 연 6조원 손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헤지펀드 등의 초단타 매매로 인한 일반 투자자의 손실이 연간 48억 달러(약 5조6천458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2015년 8∼10월 런던 증시의 43거래일간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보고서는 초단타 매매업자들이 '잠복 차익거래'(latency arbitrage) 기법으로 하루 주식 거래량 대비 0.0042% 상당의 수익률을 올렸다며 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세금'처럼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잠복 차익거래는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차를 노려 이득을 취하는 수법이다.
FCA는 "이런 거래는 시장 유동성에 유의미한 피해를 준다"며 "이를 없애면 거래 비용이 17%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chi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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