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용 난로 원료·안전성 속인 제조업체 검찰 고발

입력 2020-01-28 12:00   수정 2020-01-28 13:28

건설 현장용 난로 원료·안전성 속인 제조업체 검찰 고발
공정위, 메타노이아에 과징금 1억200만원도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 표시·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7년 9월부터 건설 현장용 난로(제품명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와 안내문(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를 '자연산 숯'으로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원료는 무연탄이었다.
더구나 메타노이아는 팸플릿을 통해 자사 제품에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과장 광고도 실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으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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