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항공기 판매를 위해 불법 브로커를 고용한 혐의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3개국에서 조사를 받아온 유럽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가 기소 유예 조건으로 4조6천억원 대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36억 유로(약 4조6천64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벌금 등 일정한 조건을 맞추면 형사 기소를 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인 기소 유예 합의에 의한 것으로, 아직 3개국 사법 당국의 심사 과정은 남아있다.
에어버스는 자사 항공기 판매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제3의 중개인을 고용해 제삼자 뇌물 공여 위반 혐의로 2016년부터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 프랑스 경제전담검찰(PNF),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번에 합의한 벌금 규모는 앞서 2017년 유사한 과정을 밟은 롤스로이스 PLC가 영국 SFO, 미국 법무부, 브라질 연방정부에 낸 벌금 6억7천100만 파운드(1조265억원)의 약 4배 수준이다.
에어버스는 기소 유예 합의로 이번 사안이 해결되면 '737맥스'의 잇단 추락 참사로 위기에 처한 미국 보잉사를 따돌리고 1위 항공기 제조사 자리를 차지하는 데 역량을 주력할 수 있게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했다.
chi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