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법규 위반사항 32건을 적발해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작년 말 수도권 3곳과 전라권 2곳 등 전국 12개 현장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에 대한 품질시험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측면완충재는 벽면을 통해 바닥충격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자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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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은 자재품질 시험을 하지 않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가 미달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5개 현장에 대해 총 11점이 부과된다.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벌점과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받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2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 시공 조치했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올해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 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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