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교민' 14일간 격리생활…"하루 두번 건강상태 점검"

입력 2020-01-30 06:00   수정 2020-01-30 16:31

'우한 교민' 14일간 격리생활…"하루 두번 건강상태 점검"
1인 1실 사용·외출·면회 금지…증상 있으면 병원으로 이송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은 최소 2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하루 두번 의료진으로부터 건강 상태를 점검받아야 하고, 외출과 면회도 금지되는 등 생활에 제약이 따른다. 정부는 시설에 의료진을 배치하고 생활물품을 제공해 교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우한 교민 720여명은 귀국 후 임시생활시설 2곳에서 격리 생활을 시작한다. 이들이 2주일간 머무는 임시생활시설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다.


교민들은 방역원칙에 따라 1인 1실을 사용한다. 각 방에는 화장실이 딸려있다. 다만 어린아이와 같이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
각 시설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국방부 군의관, 간호장교, 민간 간호사 등 의료진이 배치된다. 의료진은 교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이곳에 생활하는 교민들은 무증상자들이지만 하루 2번 발열검사를 받고 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오르거나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잠복기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교민들 간 만남이나 교류도 제한된다. 개인공간을 벗어날 때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격리생활을 시작하고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보건교육을 받은 후 귀가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상 14일간 증상이 없다는 것은 감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일반적으로 평균 7일 최대 14일 이내에 발병한다"며 "14일간 증상이 없었다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한 현지에서 질병과 고립의 공포로부터 마음고생을 하다 들어오시는 국민들이 이번에(귀국 후 격리생활로)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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