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표결 50대 50 가능성 있어…"대법원장 캐스팅보트 안돼" 의견 지배적
"캐스팅보트는 물론 직권 결정 가능" 반론도…로버츠 "무리수 안둘 것" 관측 높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장을 맡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의 역할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장이 탄핵 심리를 주재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사법부 수장인 로버츠 대법원장이 재판장석에 앉긴 했지만 탄핵 여부는 상원 의원 100명의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자리를 지키는 상징적 존재라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199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주재했던 윌리엄 H. 렌퀴스트 대법원장에 대해 당시 입었던 법복 외에는 별달리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장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폭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인 소환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로버츠 대법원장이 개입할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증인 소환을 위해선 과반인 5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53명의 공화당 의원 중 일부가 증인 소환 찬성표를 던져 표결이 50 대 50으로 동률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과반에 미달해 안건이 부결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CNN방송은 최근 의회조사국(CRS)이 보고서에서 표결이 동률일 때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며 이 경우 안건 부결로 결정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특히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 재판장을 맡은 새먼 체이스 대법원장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투표가 2차례 동률을 이루자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상원 표결과 무관하게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있다.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 2명과 한 전직 공화당 의원은 지난 27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재판관이 증거 관련 질문에 판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탄핵심판 규칙을 이용해 직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놓고 논란이 있는 만큼 로버츠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규정해 달라고 상원 표결을 요청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CNN은 일부 상원 의원과 하원의 탄핵소추위원단이 증인 표결이 50대 50으로 갈릴 경우 로버츠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지 논쟁을 벌여왔다고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논쟁과는 거리를 둬온 로버츠 대법원장의 성향상 스스로 이런 논란을 촉발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탄핵심판 규칙상 상원이 과반수 표결로 로버츠 대법원장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 가능해 행여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자신의 명망에 커다란 오점이 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신경 쓰는 기관은 대법원이다. 만약 탄핵심판에서 당파적이라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와 대법원의 명성에 해가 될 것"이라며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런 상황을 피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봤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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