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신종코로나 의심' 판단 땐 격리·입원 등 선조치 가능"

입력 2020-01-30 14:41   수정 2020-01-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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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신종코로나 의심' 판단 땐 격리·입원 등 선조치 가능"
의심환자 격리로 입을 의료기관 피해 정부가 전액 보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당국이 의료기관을 찾은 내원 환자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의심환자로 판단될 경우 1인 병실에 격리, 입원시키는 등 모든 조처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조치로 의료기관이 입을 피해는 보건당국이 모두 보상하기로 했다. 신종코로나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선 의료현장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관계부처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당국은 신종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 의료인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1인 병실에 격리·입원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조치를 우선 취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기관들에 문서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조치를 하고서 뒤따르는 의료적 비용은 정부가 모두 보상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고 보건당국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이른바 '사례정의'를 개정해 검역에서 격리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했다.

사례정의는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서 우한 폐렴 관련 '확진환자',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분할 때 쓰는 지침이다.
새로운 사례정의에 따르면 의심환자는 ▲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자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정의도 확대됐다. 새로운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다.
대상 지역과 증상이 각각 '우한시 방문자'에서 '중국 전체 방문자'로,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에서 '영상 검사에서 폐렴 소견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변경됐다.
이렇게 세분화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내원 환자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아닌지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격리·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돌려보낼지 망설여질 때가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신종코로나 감염증의 조사대상 유증상자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중국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에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자'로 된 현행 유증상자 기준 증상인 '폐렴'은 의료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는 흉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 폐렴이 확진돼야 유증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며 "하지만 폐렴 진단은 한 번의 흉부 촬영만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혈액검사나 객담검사와 같은 보조적인 검사 결과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다시 말해 (폐렴 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두고 추적이 필요할 수 있다"며 "보건당국이 확정한 영상의학적 폐렴 진단 기준은 현장에서 매우 적용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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