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애플 등 1.3조원 배상해야"…캘텍 배심평결 승리

입력 2020-01-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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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애플 등 1.3조원 배상해야"…캘텍 배심평결 승리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캘텍)의 와이파이(WIFI)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피소된 애플과 브로드컴이 천문학적 손해 배상금을 낼 처지에 몰렸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애플과 브로드컴에 각각 8억3천780만 달러(약 9천900억원)와 2억7천20만 달러(3천200억원)의 특허권 침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두 회사에 부과된 배상금을 합치면 한국 돈으로 1조3천억원이 넘는다.
이는 특허권 침해 관련 배심원 평결로는 역대 6번째로 큰 배상액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캘텍은 이번 평결을 환영하고 나섰지만 애플과 브로드컴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캘텍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컴퓨터 등 애플 주력제품에 쓰인 브로드컴 부품이 대학이 보유한 무선 데이터 송신 관련 특허 다수를 침해했다면서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애플과 브로드컴은 캘텍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설사 특허 침해로 판정되더라도 캘텍의 피해액은 크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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