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장 건축물 철거 전 분양보증 신청 가능

입력 2020-01-30 16:42  

정비사업장 건축물 철거 전 분양보증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이 30일부터 건축물 철거 전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양보증 신청 시기를 개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HUG는 주택공급 과잉 우려가 있던 2016년부터 정부의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라 도시 정비사업장의 경우 사업부지(본부지) 상에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뒤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시장 환경이 변했다. 2015년 40만가구에 달했던 분양보증 가구 수는 2016년 35만가구, 2017년 22만가구, 2018년 18만가구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0만가구로 반등했다.
또 주택협회와 주택건설 사업자들이 사업의 지연과 비용 증가 우려를 호소함에 따라 이번에 관련 내부 규정을 바꾸게 됐다고 HUG는 덧붙였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건설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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