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일부터 신종코로나 '지정감염증' 지정 시행
강제입원 조치 가능…당초 내달 7일 시행에서 앞당겨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입국 거부 방침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신종코로나) 감염증이 있을 경우 입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신종 코로나 감염자 입국 거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한 당초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의 '지정감염증' 지정에 따른 조치를 같은 달 1일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세변화에 근거해, 해야 할 대책은 주저 없이 결단,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정감염증 지정 조치 조기 시행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코로나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것에 근거한 대응이라고 교도는 설명했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에 대한 지정감염증 지정 조치로 일본 내에서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 대한 강제조치가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에게 감염증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환자에게 일정 기간 일을 쉬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일본 정부의 지정감염증 지정은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등에 이어 5번째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각의(閣議·국무회의) 결정으로 신종 코로나를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면서 공항이나 항구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검사와 진찰을 지시할 수 있는 '검역감염증'으로도 지정했다.
지난 29일 일본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로 우한에서 1차로 귀국한 일본인 206명 중 2명이 신종 코로나 검사를 거부해 논란이 됐는데, 앞으로는 검사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1차 귀국 일본인 중 자택 격리를 선택한 3명(검사 거부자 2명 포함)과 병원에 입원한 증상자를 제외한 인원은 지바(千葉)의 한 호텔에 격리 수용돼 있다. 격리 기간은 2주다.
현행 일본 법률상 증상이 없는 사람은 강제 격리가 불가능하다는게 일본 후생노동성의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준비한 전세기에 탑승해 30일 2차로 귀국한 210명 중에는 신종 코로나 검사 거부자나 자택 격리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귀국자 중 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한 26명을 제외한 인원은 도쿄도(東京都) 후추(府中)시 소재 경찰대학교와 도쿄도 기타(北)구에 있는 일본 정부 시설인 니시가하라(西ケ原)연수합동청사에 격리 수용돼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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