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임미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31일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는 증권사 3곳과 만나 '3자 협의회'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임원들과 만나 라임자산운용 자산 회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3자 협의회 구성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감원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 펀드 판매사 등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자산 회수 문제 등을 협의할 것을 독려해왔다.
그러나 TRS 증권사들은 3자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3자간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규정대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TRS 자금 회수가 회사 및 주주 이익과 관련된 것이어서 자칫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TRS 계약은 자산운용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계약상 펀드 자산을 처분할 경우 일반 투자자보다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TRS 증권사들이 자금을 먼저 빼가게 되면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3자 협의체를 통해 TRS 증권사들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논의해 줄 것을 기대했다.
라임자산운용과 맺은 TRS 계약 금액은 신한금융투자 약 5천억원, KB증권이 약 1천억원, 한국투자증권이 7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산이 1조6천억원 규모인 것을 고려할 경우 40% 이상의 자금이 먼저 사라지는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TRS 계약 증거금 및 지연이자 부과와 관련된 내용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TRS 현황을 살펴보고 증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개선방안이 없을지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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