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방문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입국 후 14일간 업무배제 권고

입력 2020-01-3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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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방문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입국 후 14일간 업무배제 권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당국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입국 후 14일간 업무에서 빼도록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병원 간병인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중 최근 중국 방문자에 대한 지침을 노인·아동·장애인·영유아 등의 각 단체와 기관, 지자체 등을 통해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설 연휴 등을 맞아 중국을 찾았던 각종 시설 종사자를 통한 신종코로나 감염 우려를 걱정하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지침에 따르면 최근 중국 후베이성(우한 지역)을 방문한 종사자는 입국 후 14일간 업무 배제하도록 하고 그 외 중국 다른 지역을 방문한 종사자에 대해서도 되도록 동일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또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부터 외국인 다수를 고용하거나 왕래가 잦아 감염병 등에 취약할 수 있는 건설·제조·서비스 사업장에 마스크 72만 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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