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류·신발 등 재고품 폐기금지법 세계 최초로 제정

입력 2020-01-31 17:01  

프랑스, 의류·신발 등 재고품 폐기금지법 세계 최초로 제정
안 팔린 물품 소각 금지…"처벌 조항 없어서 실효성 의문"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완전 퇴출 목표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프랑스가 팔리지 않은 의류·신발·화장품 등 재고품의 폐기를 금지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
프랑스 상원은 30일(현지시간) 총 130개 항목으로 구성된 '폐기방지와 순환경제법안'(anti-waste and circular economy bill)' 을 통과시켰다고 AFP 통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발 벗고 추진한 이 법은 생산자, 수입자, 유통업자가 건강·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고품을 폐기하지 못하고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도록 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매년 프랑스에서 한 번도 쓰지 않고 버려지는 새 상품에 가격을 매긴다면 6억5천만유로(약 8천533억5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의 일부 유명 명품업체들은 시즌이 지난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보다는 불에 태워 없애버리는 관행으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법은 또 2023년 이후부터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을 때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완전히 퇴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전자제품이 고장 났을 때 얼마나 쉽게 수리받을 수 있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리 가능성 지수'(repairability index)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담배제조업체는 내년부터, 장난감·스포츠용품·DIY 상품·정원용품·건축자재 생산업체는 내후년부터 자사의 상품을 폐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2016년 '음식물 쓰레기 금지법' 제정에 힘쓴 아라시 데람바르시 의원은 "처벌 조항이 없으면 사람들은 법을 무시한다는 게 우리 대륙의 문화"라고 지적했다.
음식물 쓰레기 금지법은 규모가 400㎡ 이상인 슈퍼마켓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 식품을 폐기해서는 안되며 자선단체에 기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어길시 1만유로(약 1천313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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